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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 기각 1심대로 무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항소부(재판장 백낙민 부장판사)는 「도어·체크」4백여 개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동화부동산 주식회사 자재과장 이진흥(38)피고인과 관세법상의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법인체 동화 부동산 주식회사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14일 서울형사지법에 의하면 이진흥씨는 동화부동산 자재과장으로 있을 때인 66년 3월 일제 「도어·체크」4백여개(시가 40만원)를 밀수입한 협의로 기소됐다가 법인체 동화부동산과 함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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