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수 혼외아들 양육비 소송, 합의로 일단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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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소설가 이외수(66·사진)씨를 상대로 한 혼외아들 친자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이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29일 오전 춘천지법 가사 단독 권순건 판사 주재로 진행된 조정위원회에서 양측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조정에 합의했다.

이로써 원고 오모(56)씨 등이 제기한 소송은 3개월여 만에 일단락됐다. 오씨는 ‘1987년 이외수씨와 자신 사이에서 아들(26)을 낳았으나 이후 이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오군을 호적에 올려줄 것과 양육비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2월 1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조정위원회는 재판장과 2명의 조정위원, 양측 변호인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오씨와 이씨 등 소송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2시간30여 분간 진행된 조정위원회가 끝난 후 양측 법률대리인은 “원만하게 서로 만족할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정위원회 조정장인 권 판사는 “가사소송의 경우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 합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원고인 오씨는 통화에서 “상대도 ( 소송으로) 명예가 크게 훼손된 만큼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합의했다”며 “아들의 호적을 바꾸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씨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오씨의 소송 제기 이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당신의 실체를 알게 됐다’는 등의 이씨 비난 글이 잇따라 올랐다. 29일 조정에 의한 합의 소식 이후 두 시간 만에 댓글이 500건 이상 게재됐다. 하지만 이씨는 그동안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일부 보도나 억측은 사실과 다르다 ’ 고 해명해왔다.

춘천=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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