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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을 대구중 현장검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대법원특별3부 (김치걸·최윤모·방순원·주은화 판사)는 13일 전남보성 (원고 이중재) 등 27개 지구 43건의 선거소송을 심리, 이중 대신중구 (원고 이대우) 광주을 (원고 이필우) 두 지구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자대부분이 2회 공판 때도 소송청구원을 추상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 다음 공판 때는 뚜렷한 증거를 청구토록 요구했다.
재판부는 원·피고가 두 번째로 법정에 나오지 않은 진해·창원(원고 최수룡)지구에 대해 소취하로 간주했으며 천안지구는 원고측이 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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