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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소각하 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 특별1부(홍순엽 양희경 손동욱 이영섭 판사)는 4일 하오 평택(원고유치송) 지구등 24개 지역 31건의 6·8국회의원선거소송에 대한 2회 공판을 열고 원·피고측 대리인이 두번이나 출석하지 않은 온도지구(원고 황권태) 선거소송에 대해 처음으로 소취하로 간주, 소송취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앞으로도 원·피고측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을 때는 민사소송법을 준용, 소취하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공판에서 수원(원고 김두한) 고성·충무(원고 김기섭) 청주(원고 최병길) 김천·금릉(원고 이병하)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원고측의 현장검증신청을 채택, 검증기일은 나중에 알려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현장검증이 채택된 지역은 8개 지역에 달하게 됐다. 다음 기일은 오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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