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 후보 무고 운동원 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강용구 검사는 5일 서천·보령지구 신민당 국회의원후보 김옥선씨의 선거운동원으로 일하다가 『김옥선씨는 조총련 간부인 오빠 김성진으로부터 8백만원의 선거자금을 받았었다』고 중앙정보부에 무고한 김희준(33)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