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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훼손 6월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합의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5일 상오 대통령선거기간중 박 대통령 벽보에 「농민착취놈」이라고 낙서를 했던 권태일(48·서울 영등포구 방화동 산17) 피고인에게 대통령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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