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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구형|선거 벽보훼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강달수 검사는 28일 5·3대통령선거 때 박정희 후보의 벽보를 찢은 정종옥(59·무직·경기도 여주읍 우만리)피고인에게 대통령선거법을 적용 징역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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