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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늘린 기업은 세무조사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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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매출액 30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대폭 축소하고 조사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기업은 지난해보다 고용을 2% 늘리면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또 매출이 300억~1000억원 사이의 기업은 4%, 1000억~3000억원인 기업은 7%의 인력을 늘리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체 법인의 약 93%(약 43만 개)를 차지하는 연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은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기업인의 우려가 잇따랐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인은 경기침체 속에서 세무조사로 인해 불안심리가 커지고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세정을 펼쳐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무리한 과세나 과도한 세무조사로 대다수 성실한 기업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도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으로 인해 세무조사의 강도가 예전보다 강하다”며 “심판이 잘 못하면 금메달 딸 것도 은메달밖에 못 딴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최근 세무조사와 관련해 기업인이 많은 걱정을 한다고 알고 있다”며 “세무조사는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 혐의가 큰 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역외탈세자, 민생침해 사업자 등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4대 탈세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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