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치료의를 사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속보=13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규모 절도단의 주범으로 검거된 김경찬 (일명 영수·35)을 국민의료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김은 4년 전에도 종로3가에서 무허치과의원을 개업하다 고발된 일이 있었는데 치과 기공사 면허를 가진 그는 치과의사의 명함을 갖고 의사행세를 해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