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타운 호텔 태부족…'무허가 숙박' 성행

미주중앙

입력

주택을 임대해 숙박업소로 운영하는 신종 불법 숙박업이 성행하고 있다.본지가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과 한국의 유명 포털사이트 광고 등을 통해 파악한 것만 해도 LA한인타운에만 2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시 규정에는 주거지역(R1~R4 조닝지역)에서의 숙박업을 금지하고 있어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허가 숙박업소들이 느는 것은 무비자 등으로 한국으로부터의 방문객은 증가하는데 반해 호텔 등 타운내 숙박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 숙박업소에 전화해 예약을 문의 했더니 업주는 "5월에는 방이 이미 다 찼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업주는 방에 따라 하루 숙박료가 85달러~110달러 사이이라 덧붙였다.

이처럼 무허가 숙박업소들이 늘면서 LA시에서도 단속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LA시 검찰의 제리 백 검사는 "타운 내 불법 숙박업소들을 주목하고 있다"며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관광객에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이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엔 LA건물안전국의 조사로 타운 내 노튼 애비뉴의 불법 숙박업소가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당시 건물안전국은 주거지역에서 일반 가정집을 호스텔 또는 호텔로 이용한 점, 주거지의 주소를 이용해 광고를 한 점 등이 법에 저촉된다면서 시정 지시를 내렸다. 지난 2월에도 한 업소가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들 업소는 한국의 유명 포털사이트 내 여행카페 등에 '가족이나 배낭여행자, 비즈니스맨들에게 좋은 휴식처 제공', '택시는 물론, 한국식 혹은 미국식 아침 제공' 등을 내세우며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업소는 숙박료를 한국 내 은행 계좌에 입금토록 하고 있어 탈세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불법 숙박업자는 "보통 한 달에 1만~1만5000달러 정도를 번다"며 "월세를 잘 내기 때문에 주택 소유주는 의심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LA시 건물안전국의 조셉 파라디소 조사관은 "최근 불법 숙박업소 적발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안전 문제 등 이용자들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용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