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임대해 숙박업소로 운영하는 신종 불법 숙박업이 성행하고 있다.본지가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과 한국의 유명 포털사이트 광고 등을 통해 파악한 것만 해도 LA한인타운에만 2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시 규정에는 주거지역(R1~R4 조닝지역)에서의 숙박업을 금지하고 있어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허가 숙박업소들이 느는 것은 무비자 등으로 한국으로부터의 방문객은 증가하는데 반해 호텔 등 타운내 숙박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 숙박업소에 전화해 예약을 문의 했더니 업주는 "5월에는 방이 이미 다 찼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업주는 방에 따라 하루 숙박료가 85달러~110달러 사이이라 덧붙였다.
이처럼 무허가 숙박업소들이 늘면서 LA시에서도 단속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LA시 검찰의 제리 백 검사는 "타운 내 불법 숙박업소들을 주목하고 있다"며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관광객에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이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엔 LA건물안전국의 조사로 타운 내 노튼 애비뉴의 불법 숙박업소가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당시 건물안전국은 주거지역에서 일반 가정집을 호스텔 또는 호텔로 이용한 점, 주거지의 주소를 이용해 광고를 한 점 등이 법에 저촉된다면서 시정 지시를 내렸다. 지난 2월에도 한 업소가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들 업소는 한국의 유명 포털사이트 내 여행카페 등에 '가족이나 배낭여행자, 비즈니스맨들에게 좋은 휴식처 제공', '택시는 물론, 한국식 혹은 미국식 아침 제공' 등을 내세우며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업소는 숙박료를 한국 내 은행 계좌에 입금토록 하고 있어 탈세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불법 숙박업자는 "보통 한 달에 1만~1만5000달러 정도를 번다"며 "월세를 잘 내기 때문에 주택 소유주는 의심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LA시 건물안전국의 조셉 파라디소 조사관은 "최근 불법 숙박업소 적발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안전 문제 등 이용자들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