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규제과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금년 상반기중의 일반은행 예대율이 약55% 한계예대율은 42%라는 낮은 비율을 나타내 지나친 유동성규제로 인한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저해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한은이 밝힌 67연도 상반기중의 일반은행 예금동태를 보면 6월말현재의 총 예금잔액은 1천3백62억8천8백만원으로 지난해 연말에 비해 41%인 3백95억5천5백만원이 증가했으나 대출잔고는 6월말현재 7백46억2천9백만원으로 1백67억6천만원이 증가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예대율의 비율이 극히 낮은 것은 해외부문에서 일어나는 거액의 통화철초가 민간부문을 과도하게 규제하게 된데서 빚어진 형상이며 김세련 한은 총재가 밝혔던 한계예대율 64%선보다 오히려 더 저율인 점에 비추어 시은예금의 동결상황이 극한 선에까지 이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은 당국자는 정부가 금년 초부터 내세운 수신내 여신 원칙에 벗어나는 변칙적인 금융정책의 소산이라고 주장하고 금년 하반기에 외환평형기금과 재정증권 발행으로 해외·공공부문의 균형유지를 반드시 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