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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양도세 감면안' 의결…오늘부터 적용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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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1 부동산대책 관련, 양도세 한시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면적’의 주택 구입자에게 5년간 양도세를 면제된다. 양도세 면제는 기존 주택뿐만 아니라 신규·미분양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신규·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 대책 발표대로 ‘9억원 이하’의 기준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법안 통과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 다수가 “소위에서 통과된 내용을 다시 뒤집자는 것이냐”며 반대해 결국 별다른 수정을 거치지 않고 법안은 통과됐다.

4·1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앞두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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