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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리 오물 수거업자 입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인분수거로 부정징수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이규명 검사는 9일 상오 서울 동대문구 인분수거 대행업자 김우동씨를 사기 및 업무상 횡령혐의로 입건, 소환 심문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대형 인분흡인차 1대당 6백원 받을 것을 1천5백원을 받은 것을 비롯, 소형 1대당 3백원을 6백원, GMC 1대당 6백원을 1천2백원씩 받아 부당 징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인분수거 대행업자들이 노무자들에게 봉급을 주지 않는 대신 인분 1지개에 10원내지 12원씩 받아 기본요금 6원을 회사에 입금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노무자들이 이런 수법으로 한 달에 4백만원,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분뇨수거 부당 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시·구청 청소과의 감독소홀 이면을 추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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