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진주의료원 사태 장기화 되나...폐업 조례안 상정 못해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진주의료원 폐업을 가능케하는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이 결국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도의회는 1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야권 의원들과 노조원들이 도의회 본회의장을 봉쇄해 본회의가 열리지도 못하고 막을 내렸다.

이날 오후 도의회 여야 교섭단체 대표는 조례안 상정 여부를 놓고 상당 시간 설전을 벌인 끝에 '본회의 상정 후, 심의는 2개월간 보류'에 잠정합의했다. 6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 하지만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본회의장 점거와 노조의 등원 저지 등을 이유로 들어 합의안을 거부해 이마저도 결렬됐다.

이처럼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도 못하고 무산됨에 따라, 조례안 처리는 자동으로 유회됐다. 도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를 소집해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 달 임시회(9~23일)에서 다시 논의하게 된다.

조례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당장의 진주의료원 폐업은 피하게 됐으나, 경남도와 보건의료노조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진주의료원 존폐 논의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진주의료원 직원의 3분의 1이 사직서를 내고 의료원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전원 사직과 같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내놓지 않으면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진주의료원 박석용 노조지부장 등 2명은 도청 신관 통신탑에서 고공 농성 중이다.

한편,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다가 지난 16일 다른 병원으로 옮긴 80대 왕모씨가 이틀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남도의 퇴원 압력이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퇴원과 환자의 사망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인기기사]

·"한국형 연구중심병원 아주대가 만든다" [2013/04/18]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된다니…간호사들 반발 [2013/04/18] 
·"남들 규모 키울 때 줄기세포 연구에 돈 들였죠" [2013/04/19] 
·의사에 이어 노조도 ‘저수가 개선’ 요구하고 나서 [2013/04/18] 
·비아그라를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다고? [2013/04/18] 

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