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화 도당 간부 소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광주=김석성·이민종 기자】화순·곡성 지구의 선거부정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특별수사반(반장 홍순일 대검검사 직무대리, 계만기 부장검사 박남용 검사)은 14일 곡성군의 목사동다리를 가설한다는 「대통령 지시각서 8호」의 허위날조는 공화당 전남도당 기획실간사 심국무씨가 경비전화를 통해 목사동 지서장 최남식씨에게 지시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심국무씨를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광주지검에 소환, 대통령 지시각서날조에 대한 지시경위를 추궁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 지서장과 목사동 다리 건립추진위원장 이언순(67·구속중)씨의 진술에서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말썽된 목사동 다리 건립을 둘러싼 선거운동은 일반행정계통 책임자로는 곡성군 재무과장 하연철씨가 맡고 경찰 책임자로는 곡성경찰서 김덕우 경비통신계장이 맡아 했다는 정보에 따라 이들 2명도 검찰에 소환, 대통령 지시각서 날조에 대한 관련여부를 추궁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