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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포상금, 로또 수준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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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국세청에 탈세 혐의를 신고한 대가로 지급되는 탈세제보 보상금이 대폭 인상된다. 현재 20억원 초과 탈루세액에 대해서는 최고 지급액이 기본 8000만원+α였지만, 오는 7월 신고부터 기본 2억2500만원+α로 기본 지급액만 세 배가량 늘어난다. 기본 지급액에 추가되는 ‘α’는 탈세액에 비례해 한도 없이 정률로 늘어난다. 제보로 밝혀진 탈세 규모가 100억원 이상으로 드러날 경우 포상금은 ‘로또 1등’ 당첨금에 버금가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새 정부 국정과제 중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대거 포함됐다. 현재 탈세 제보 포상금체제에서는 1000만원 이하의 소액 탈세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고 있다. 자칫 영세 자영업자가 표적이 되기 쉬운 구조다. 하지만 7월부터는 신고 대상 탈루세액의 최소액이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탈세 감시는 줄이되, 지하경제 양성화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현금 거래가 많은 고소득 전문직과 거액 탈세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주로 제보 대상이 될 전망이다. 탈루세액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률은 2억2500만원+20억원 초과액의 5%에 달한다.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세 배가량 늘어난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소가 내년 1월부터 크게 확대된다. 대상은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운전학원,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결혼사진촬영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실내인테리어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 등이다. 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에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이 추가됐다.

 새 정부 국정 과제에 포함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법인의 미술품 구입에 따른 즉시 손금산입(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지출)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오는 7월 처음 부과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와 국내 기업 역차별 방지를 위해 대상을 조정한다. 수혜 법인이 외국인지분율 50% 이상인 외국인투자법인이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세종=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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