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죄」로 10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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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형사지법합의부는 4일 하오 어린이들에게 「세코날」을 먹여 강제로 구걸을 시킨 김원호(22·용산구한남동산15) 피고인에게 약취죄를 적용, 구형대로 법정최고형인 징역10년을 선고했다.
전과2범인 김피고는 작년 7월부터 가출소년 권모(14)군 등 20여명의 어린이들에게 취직시켜준다고 꾀어 매일 「세코날」을 먹이고 정신을 흐리게 한 뒤 구걸을 시켜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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