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관련자들 심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속보=주인 없는 시계 밀수사건의 법원측 증거물 분실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30일 서울형사지법사환 이영규군 등 관련자를 차례로 소환, 심문키로 했다.
검찰에 의하면 법원에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갖고 간 뒤 검찰에 돌려줄 때는 수사기록과 증거물에 대해 따로따로 받았다는 영수인을 찍어주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록을 받았다는 영수인은 찍혀있으나 증거물을 받았다는 영수인이 없으며 서울형사지법 사환 이영규군이 『지난 15일 수사기록만을 검찰에 갖다 주었을 뿐 증거물은 본 일이 없다』는 진술을 얻어 증거물이 검찰에 넘어오기전 법원 서기과에서 없어졌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검찰은 이날 상오 증거물이 없어진 경위를 밝혀 달라는 내용의 공한을 이봉성 서울지검장 이름으로 서울형사지방법원장에게 냈다.
한편 강안희 서울형사지법원장은 증거물이 없어진 경위에 대해 자체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