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불허 통고 서울시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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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시는 28일 앞서 신민당이 제출한 「6·8부정선거 진상보고대회」를 위한 남산 야회 음악당 등의 사용 신청은 허가 할 수 없다고 정식 통고했다.
서울시는 대회를 열 경우 남산의 녹지대·공공시설 등이 파괴되는 등 위험이 있으므로 허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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