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의 정식조인을 앞두고 세부 교섭을 계속하고 있는 「케네디·라운드」(관세 일괄 인하 교섭) 주요참가국은 관세 인하표와 동시 조인될 예정인 「반덤핑요강」에 완전히 합의를 보았다.
관계 당국에 의하면 「덤핑」방지 관세의 남용을 막는데 목적을 둔 「반덤핑요강」의 골자는 ▲수입품에 대한 「덤핑」 여부를 조사할 경우 가격이 싸다는 점과 함께 실제로 국내산업에 영향이 있었는가도 조사해야 하며 ▲외국의 수출업자나 이해관계자에게 반환제출의 기회를 주고 ▲「덤핑」의 증거가 있을 때 취할 조치는 잠정적 고율관세보다 담보(현금·은행보증 등)를 제공케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