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징역 3년, 벌금 50억원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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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는 15일 위장계열사의 부실을 다른 계열사 등을 통해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혐의에 대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평판지 83억원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칸트의 문구를 인용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하지 못하는 것처럼 구조조정의 성공이라는 점이 배임의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현재 건강상태가 악화돼 구속집행이 다음달 7일까지 정지된 상태다. 한화측은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할 전망이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재수감이 불가피하다.

온라인 중앙일보,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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