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의 한 당국자는 23일 『투표구 선관위에서 위원 과반수 이하가 참석한 가운데 투표를 실시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1항에 따라 그 지역구 선거는 일부 무효의 요건이 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6·8 선거 때 군산·옥구 지구의 군산열도 3개 투표구에서 법정선관위원 9명 중 과반수가 못되는 4명의 투표구 선관위원만이 참석, 투표를 실시한 것은 선거관리위법 제9조 1항에 위배되므로 선거 일부 무효의 요건이 된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의 한 당국자는 23일 『투표구 선관위에서 위원 과반수 이하가 참석한 가운데 투표를 실시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1항에 따라 그 지역구 선거는 일부 무효의 요건이 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6·8 선거 때 군산·옥구 지구의 군산열도 3개 투표구에서 법정선관위원 9명 중 과반수가 못되는 4명의 투표구 선관위원만이 참석, 투표를 실시한 것은 선거관리위법 제9조 1항에 위배되므로 선거 일부 무효의 요건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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