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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예 재원 증세 등으로 관세법 개정안, 다음 국회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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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2일 서봉균 재무부장관은 추경예산의 재원조달 문제에 언급, 『국민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에서의 세수 증대와 세외 잡수입 등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세입 추계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 날 국제분업과 비교생산비원칙에 의한 산업구조를 다듬어 가는 방향으로 현행 관세율을 전면 재조정, 다음 정기국회에 관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자유화 방침에 맞추어 조정하게 될 관세율 개정방향은 ①보호받아야 할 부문은 고율 관세 ②재정관세와 관계없는 수출용원자재 및 식량 등은 관세의 전면 면제 ③보호가치가 없는 부문은 일률적으로 20% 가량의 세율을 정하고 외국과의 경쟁체질을 갖추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장관은 이 달 안에 외국보험의 국내영업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다짐하고 현재 영업허가신청을 제출한 외국보험회사는 미국의 「프로패소널」 보험회사, NTLC(이상 생명보험) AIU·AFIA(이상 손해보험) 등 4개 회사라고 밝혔다.
이러한 외국 보험회사의 영업허가에 따라 국내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보험회사도 외화표시보험을 동시에 허가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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