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노상 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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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보사부는 오는 19일부터 3개월간 각종 차량에 대한 정비를 실시, 이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매연 등 공해를 발생하는 차량은 노상에서 운행정지 등 즉결처분하기로 결정했다.
9일 공해방지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차량정비기간은 다음과 같다.
▲관용=19일부터 20일간 ▲자가용=19일부터 1개월간 ▲영업용 「버스」=19일부터 2개월간 ▲화물자동차=19일부터 3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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