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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신재민 전 차관 뇌물 받은 혐의 징역 3년6월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대법원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1일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서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신재민(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5300만원, 추징금 9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신용카드를 건넨 경위, SLS그룹 경영과 관련된 구체적 현안 등에 비춰 피고인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해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시절인 2008~2009년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워크아웃 저지 등 청탁과 함께 법인카드를 받아 9700여만원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캠프인 안국포럼에서 일하면서 이 회장 측근에게서 차량을 제공받아 탄 뒤 임차비용 144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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