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대주택, 수급자는 싸게 형편 나은 입주자에겐 비싸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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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시가 영구임대가 아닌 공공·재개발·국민 임대주택에 사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월 임대료를 13~16% 인하하기로 했다.

 영구임대 주택은 월 임대료가 5만원 수준으로, 1995년 이후 지어지지 않아 입주 경쟁이 치열하다. 다른 임대주택은 월 15만~27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수급자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시는 앞으로 모든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형편이 나은 입주자는 지금보다 임대료가 비싸지게 된다.

 서울시가 11일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에 따르면, 영구임대 이외의 임대주택에 사는 수급자 5834가구에 대해 월 임대료를 낮춰준다. 공공임대는 15만원에서 13만원, 재개발임대는 17만원에서 14만600원, 국민임대는 27만원에서 22만6000원 수준으로 내려주겠다는 것이다.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저소득층 임대료를 낮추는 대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임대주택 거주자에게는 현행보다 비싼 임대료를 받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국민임대에서만 2년마다 심사해 입주 자격 소득 기준을 초과할 때 임대료를 할증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협의해 공공임대와 재개발임대에 대한 할증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영구임대 주택이 수급자·장애인 등으로 자격을 한정해 노령화와 슬럼화가 심해졌다고 보고 신혼부부나 세 자녀 가구 등에 가점을 줘 입주할 길을 터주기로 했다. 세대주가 사망하면 영구임대에서 나가야 하는데 앞으로는 소득 수준을 감안해 명의상속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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