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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비 상태의 안전도(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공통의 과제>
농약의 잔류 독성에 관한 물의는 세계적인 현상, 이의 해독과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는 60년께 부터 국제적으로 번져 이미 미국·호주·「스웨덴」·소련·서독 등이 잔류 허용도를 정하고 있다.
61년 「로마」서 농약이용 전문위원회와 WHO 잔류농약에 관한 합동회의를 가졌고 65년에는 FAO와 WHO에서 전문위원회를 설치, 하루에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 중 잔류 농약의 허용량을 각국별로 보고 받아 66년말께 부터 세계공통의 농약잔류 허용도를 규정지을 계획이라는 소식이다.
외국의 농약 중독 시험 결과 농약을 사용한 사람들 가운데 시험기간 4개월간 1회 이상 두통, 안질, 발열, 복통, 이질 등 각종 증상을 나타낸 사람이 전체의 42.3%라고 밝혀져 농약의 해독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다.

<허술한 방독대책>
WHO 및 FAO가 규정한 유기수은계초산 훼닐수은(PMA)의 인체(70킬로)의 1일 허용량은 0.00005밀리그램, 유기린제 「지매돈」의 0.0025, 「파라티온」의 허용량 0.005밀리그램 보다 훨씬 낮아 그 독성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비단 유기수은계 뿐만 아니라 지금 널리 쓰이고 있는 DDT·BHC 비소계, EPN데루드린·유기비소·동·아연·「메틸파라티온」 EBP·「프라스토사이린」등 각종 제제가 다소의 차는 있지만 인축에 유해한 독성을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농약의 수확전 산포 금지 기간도 엄격하다.
▲「파라티온」 및 「메틸파라티온」일 경우 식용농작물은 14일, 소채류는 21일.
▲「메틸지매돈」 제제는 사과·복숭아·포도등 과실류에는 28일(도포=35일)
▲「모노푸롤」 초산 「아미드」제제는 사과·복숭아·감등 과실류 28일
그러나 이러한 숫자는 모두 남의 나라얘기. 농림부가 허가한 농약을 서면상으로 「기준 및 자가검정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치는 보건당국은 그 약의 제조, 판매, 살포의 과정은 물론 그것이 끼치는 인체에의 영향을 확인한 일이 없다. 무방비 상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다.

<올바른 인식을>
「식물에는 물론 나비·제비 등 위충·위오와 인축에 해롭지 않으면서도 해충·병균을 죽이는 약이 이상적인 농약」 이라고 말하는 보건연구원 부원장 이종승 박사는 현 단계로는 이러한 이상농약은 생각조차 할 수 없고 다만 어떻게 하면 농약이 끼치는 해독에서 인축과 위충·위오를 보호해 내는가가 근본 과제라고 했다.
식품당국에서도 벼르고는 있다. 「아무리 강한 효능의 농약이라 하더라도 인체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보사부 노정배 식품위생 과장은 식품의 농약잔류독성을 조사, 그 허용 한도를 마련할 방침으로 이미 기초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했다.
오도근 약무과장도 유명무실한 독극물법 시행령을 개정, 보사부서 농약을 감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한다.
당국이나 관계자들로부터 모아본 농약의 안전 관리책도 여러가지.
①농약도 독극물 취급 인가를 맡은 약방에서 팔도록 할 것 ②안전교육을 받은 유자격자로 하여금 농약을 뿌리도록 할 것 ③살포장소는 반드시 미리 알리고 살포 후 그곳에다 살포시일 약의 종류, 위험기간 등을 밝혀 행인이나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 ④농약이 묻어 있는 식물은 잘 씻어서 먹을 것-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가 「농약은 극약」 이라는 인식을 갖고 서로 협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한 농업전문가는 『일반 의약품은 환자에게만 쓰이는 것이지만 농약은 환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먹고 있는 만인의 약」 이라는 풀이다.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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