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21) 우리의 미래상을 연구하는 67년의 캠페인|가족제도와 여성 - 대표집필 이효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모계제도와 여성>사회집단 15%가 모계
가족 연구가들에 의하면 현대 인류 사회집단 중 15%에 해당되는 사회에서 모계 가족제도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소위 미개한 사회에 국한된 것이며 현대 문명국가사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일찍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고대 미개사회의 가족은 모계제도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미개사회의 혼인을 난혼 또는 잡혼으로 가상하여 자녀들이 생부보다 생모를 중심으로 웅거하게 되며 따라서 그의 혈통을 계승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
그러나 현대 가족학자들은 원시인들의 혼인을 반드시 난혼이나 잡혼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고등동물들 사이에서도 일부처제의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학자들은 오히려 경제적 측면에서 원시사회의 모계제의 부당성을 추론하려한다. 남자들은 원래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나 야수를 사냥하기 위해서 집을 떠난 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농업기술이 발생하기 전에는 여자들도 남자를 따라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점차로 간단하고 가벼운 농사용의 소도 패가 발달되고 동시에 정착생활이 가능해지자 가족생활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영위되어졌다.
남자들은 여전히 야수산양에 종사하게 되며 여자들은 집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살림살이를 하는 한편 농구를 사용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착생활이 시작되면서 혈통의 계승이 문제되었고 혈통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계승되었다는 것이다.
김두헌 박사에 의하면 우리사회는 전통에 나타난 것으로는 모계제의 흔적이 있으나 기록의 역사에 나타난 부분은 부계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모계제라고 해서 모권이 반드시 부합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고대 모계제는 모의 혈통을 따르는 의미로서의 모계제이며 모에게 가족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권위가 소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역시 현대 미개사회에서 관찰한 모계가족 제도의 현상에서도 부권과 대등한 모권이 없다.
모계 가족에서는 숙부권이 있어 외삼촌이 친부를 대신하여 조카들의 훈육과 생활기술 및 생산을 위한 기술훈련을 담당하며 그리고 그들의 혼사를 결정하는데 까지 간섭하거나 결정권을 행사한다. 만일 이러한 숙부권이 친부에게 주어진다면 여자의 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제도에 타 혈통에 속하는 남자의 권리가 침투하여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동 계통에 속하는 친정 남형제인 외삼촌에게 지배권이 있다는 것이다. 모계제도에서의 사위의 위치는 부계제도에서의 며느리의 위치와 동일하지 않다. 며느리는 출가외인으로 완전히 시가의 일원이 된다. 그러나 처가에 있어서의 사위의 위치는 전적으로 예속적인 것이 아니다. 그는 여전히 모계족에 속함으로써 처가에서는 외부인으로서의 거리감을 면치 못할 것이며 따라서 경계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것을 비추어 볼 때 가부장제의 부계가족과 완전히 대등한 모권과 모계가 합치되는 모계제도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부계제도와 여성>가부장 제도에 예속
한국은 전통적으로 엄격한 가부장제 부계가족이었으므로 그 속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참으로 예속적인 것이었다. 삼종지도의 윤리가 표시하듯 여자에게는 자주적 지위와 권리가 부여되지 않았다.
여성의 본질은 남자에게 종속적인 것으로 생각되었고 그러므로 그의 천직은 집 울타리 속에서 남자를 섬기며 가계의 계승자를 낳아 기르는 것으로 규정 지어졌었다. 이러한 제도 속에서 속박되어 온 여성들은 그들의 생을 위한 어떠한 설계도와 꿈이 있을 수 없었으며 사회의 규범에 따라 부모나 남편이 정한 생활의 경로를 걸어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한국 여성들은 일본 여성들에 비하여 순종적이며 예속적인 인상을 외관상으로 풍기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을 거쳐온 외국인들에게서 가끔 듣는 정평이다.
양국 사회의 여성들은 다같이 엄격한 가부장제 속에서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성들은 뒤로 젖혀진 두 어깨와 여유있는 옷차림으로 내딛는 발걸음에서 당당하고 활기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사회가 제도적으로는 여성의 자주적 지위를 인정하지는 않았으니 가정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인격적 대우를 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를 부르는 호칭이 일본 것과는 달리 어느 정도의 존대를 표시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엿볼 수 있다.
그리고 피상적 인상으로서도 아내가 남편에 대한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 한국은 일본보다 덜 저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차이에 관하여는 그 원인을 추궁하기 위한 자세한 비교연구가 있어야 할 줄로 생각한다. 이 정도의 피상적 관찰과 예증으로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설명에 불과한 것이다.

<지위향상과 부부관계>동반자로 공동 참여권
현대에 와서 한국의 민주헌법이 남녀의 평등을 보장하며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친족법의 새로운 제정이 있지만 우리의 가족제도가 부계에서 모계 또는 양계 제도라는 근본적 변화를 가져 온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부계제도의 토대 위에서 여자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불과하다. 그러나 이 정도의 민주사상의 영향이 우리가족제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점점 시부모 중심이었던 삼대 가족에서 부부 중심의 이 대가족의 형태로 옮아가고 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아내는 남편에게 동등한 인격적 대우를 요구한다. 남편이 출세하여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인사가 됨으로써 그의 아내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여유있는 생활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는다.
아내는 남편의 애정과 인격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민주적 관계를 더욱 중요시하며 기대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주부의 역할에 있어서, 자녀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남편의 직업과 사업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남편과 함께 염려하고 의논하며 결정하는 공동의 역할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남편에게 종속된 지위에서 피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점차로 동반자로서 공동 참여권을 획득하며 행사하게 된 것이다.

<남녀 평등사상>자아완성의 새 욕구
여권의 신장과 지위향상은 가족생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교육과 직업을 통하여 그의 활동영역을 넓은 사회로 확정시켰다. 여자도 이제는 남편에게서 독립된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개인으로서 자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으며 기회가 허락된 것이다.
이렇게 개인으로서의 독자성이 인정되고 보니 여자들은 전에 의식하지 못하였던 자아발전과 자아완성의 새로운·내적 욕구가 발생한 것이다. 과거에는 여성의 천직인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소양을 발휘하며 역할하는 것으로 여자의 자아완성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그 이상으로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전인격적인 소질의 발휘와 능력의 발전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것은 가정생활 속의 좋은 인간관계에서 충족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가정생활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더 큰 사회와의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기여하는 것으로만이 성취되어진다. 이 욕구가 현대사회에 와서 여성의 직업적 사회적 진출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좌절되는 경우에 있어서 여자들은 그들의 의욕과 정력을 「치맛바람」의 현상으로 폭발시키며 무계획적이고 자제력을 잃은 사회활동으로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비록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성의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근본적 역할을 대치시킨 것이 아니며 거기에 덧붙여진 부가적인 것이다. 소수의 미혼여성을 제외한 모든 여성은 그들의 자아완성이 가정적 역할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여성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동등한 지위를 차지한다고 해서 이것은 무조건 1대 1의 병행적 동등이 아니다. 모든 자격과 역할에 있어서 남편과 똑같아 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남녀차별로써 생기는 자질적 차이 및 개인적인 능력과 소질 차이에서 오는 장단점을 스스로 인정하여 상호간에 보충하며 함께 발전해 가는 의미로서의 동등인 것이다. 그리고 여성으로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 사실은 기혼 여성의 직업적 진출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 남편의 직업진출과 완전히 동일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아내의 직업적 성공을 우위에 두어 남편의 입장을 거기에 끼어 맞추는 것을 여자 스스로 허락하며 용납지 않을 것이다. 여자의 직장생활은 남편의 형편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며 그것을 앞세울 수 없다 .즉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남편이 영전하여 직장을 옮기게 될 때 여자는 그 형편에 따라야 한다. 아무리 그의 현 직장이 직업적 성공을 위하여 유리하고 만족스럽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그리고 새 지역에 가서 그곳 형편에 따라 직장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전보다 더욱 유리한 취직을 할 수도 있겠으나 여자의 직업은 어디까지나 2차 적 문제로 남게 되며 남편의 직업을 1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소위 박사 부부의 경우에 있어서 더욱 절실히 느껴지는 현상으로서 직업여성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여성일수록 혼인생활과 직업생활에서 오는 근본적 갈등에 더욱 많이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할 때 우리 여성은 1대 1의 형식적 평등을 요구하며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의 구체적 형편에 자주적으로 적응하면서 그의 개인적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인격으로서의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진정한 평등은 환경 적으로 주어진 것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평등한 권리를 행사하고 누릴 수 있는 이면에는 중한책임이 따르며 성숙한 인격이 요구된다.

<삼대 가족과 여성>부자연한 인간관계
우리사회의 현실은 여성의 자각을 깊이 요구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새 사상과 구미생활의 영향으로 그들의 부부생활과 가정생활에 대한 이상을 현실과 너무나 유리된 차원에서 그리고 있는 듯 하다. 이상적 부부중심의 가족은 친족과 사회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여 그들만의 향락적이며 안일위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남녀가 혼인을 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전에 없던 새로운 인간관계가 처가·시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개인의 심리적 폭이 확대된 인간관계를 용납할 수 있을 정도로 넓어져야 한다. 즉 개인위주의 욕구와 생활목적이 집단생활에 적응되어 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심리적 변화는 인격적 성숙이 따르지 않고 개인 위주의 부부중심 가족을 요구하고 고집하는 나머지 우리사회에서의 가족생활에는 많은 파탄과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어떤 식자들은 재래로 우리의 친족주의, 가족주의가 개인을 자립화시키지 못하고 집단에 응결된 채 미분화 상태에 있도록 강요하였으므로 그에 따르는 후진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부부 중심의 개인주의적 가족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구미사회의 가족구조를 본받아 3대 가족을 지양하고 친족관계를 약화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 단계를 일단 거쳐서 개인주의화의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협동적 관계의 유대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한다. 미국과 일본의 경험에서 지적하듯이 친족관계를 무시하는 부부중심의 소가족은 인간의 깊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첫째 자녀들의 인격성장에 있어서 그들의 감정적 유대가 부모에게 국한되며 그 이상의 인간관계로 자연스럽게 옮겨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삼대가족에 있어서 조부모님을 모시게 되면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인간관계를 자연스럽게 확장시킬 수 있으며 부모에게만에 의존하려는 불안을 해소하고 애정을 폭넓게 키우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조부모님들이 손자녀를 절제없이 그저 귀여워만 하는데서 부터 생기는 폐단이 있겠으나 이러한 점을 예방하려는 노력과 함께 삼대가족의 적극적인 면을 살려가야 할 것 같다.
삼대가족은 부부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물론 단란한 신혼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해 나가려는 젊은 부부들에게 시부모의 존재가 귀찮고 방해스러운 것으로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피차 무자각하고 비자제적인 데서부터 여러 가지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를 발생하게 되면 서로 신경을 써야하는 상태를 자아낸다. 이것이 악화되면 부모와 아들 며느리간에 원망과 원한을 품고 원수와 같이 사이가 벌어지는 경우를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며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능력을 가족생활에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개인의 성숙을 위하여는 가정생활에서의 시련이 또한 필요한 것이다. 만일 이러한 단계를 거쳐 부모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올릴 수만 있다면 참으로 풍부하고 윤택한 인간관계의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모들이 조부모와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 것은 자녀들의 인격성장을 위한 더 말할 나위없는 좋은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이며 가정생활이 산교육의 도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는 인간관계가 점점 직업적, 이해 타산적, 기계적인 비인정적 관계로 흐르고 있다. 이 속에서 살아 가야 할 우리에게는 가정이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분위기를 제공해 줘야한다. 이것은 부부중심의 개인주의자들이 생각하듯 부부의 애정생활로써 만이 충족되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부는 그들의 심리적 안정을 폭넓은 친족관계 또는 부모들과의 관계에서 수립함으로써 애정생활의 안정과 영구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현대도시 사회에서는 친구와 직장의 동료들과의 관계로써 대치할 수 있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부모 친척과의 관계가 아직도 더 친밀감을 주기 때문이다. 혼인생활을 부부관계에 집중시킨다면 약간의 애정의 변화나 환경의 만화에도 자극을 받아 지속성을 잃게 된다. 즉 혼인생활이 이혼으로 쉽게 끝맺게 된다. 그리고 이로써 생기는 가정생활의 파탄을 자녀들마저 겪게 되는 것이다. 가정생활이 부부의 애정관계에 만에 의존해 있다면 불안정성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도 대가족의 장점을 우리 스스로 노력하여 살려나가야 할 것 같다.
여기에서 이 필자가 3대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가족구조가 대가족으로 되돌아 가야한다고 보기 때문이 아니다. 조부모를 모실 수 있는 가족은 실제적으로 소수에 제한되어 있고 사실상 통계적으로도 부부중심의 핵가족이 지배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부부중심의 핵가족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모와 기타 친척과의 밀접한 유대를 계속한다. 전통적 친족제도가 많이 약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부모와 가까운 친척들과의 관계는 아직도 엄연하게 우리 가족 생활을 지배한다. 우리 사회는 지리적으로 협소한 여건에 놓여있다.
부모 친척을 떠나 먼 곳에 가서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거리의 한계는 얼마 되지 않는다. 결국은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젊은 부부들은 비록 한 지붕 밑에서 부모들과 동거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경제적 및 심리적 측면에서의 관계는 밀접하게 유지되어 진다.
그러므로 젊은 부부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우리사회의 현실로 용납하여 이것을 건설적 인간관계의 토대로 삼아야 할 것 같다. 개인의 발전과 부부생활의 행복은 폭넓은 친척관계에서 빠져나감으로써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을 원만한 인간관계로 변화시킴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과제는 남자보다 여자의 자각을 더욱 요구하며 그 성패가 여자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현실은 여자가 직장에서 형식적 남녀동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보다 가정생활에서 민주적 인간관계를 수립하여 실질적 동등을 찾기에 노력하는 것이 더욱 요구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여자의 인격이 민주적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성숙성을 발전시킴으로써 일반사회가 요구하는 자립적 책임적 민주시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