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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디·라운드」의 타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지난 5년 동안 끈덕지게 협정되어 오던 「케네디·라운드」협상이 15일 밤 극적으로 「제네바」에서 타결됨으로써 국제무역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EEC의 출현과 미국의 국제수지 악화. 그리고 금보유고의 감소 추세에 대비하여 획기적인 무역확대가 요망되었던 60년대의 미국으로서는 국제무역에 새바람을 일으켜야 했던 것이며 그 때문에 62년 10월에는 62년 7월 1일 현재의 관세율을 50% 인하시킬 수 있는 권한을 「케네디」 대통령에게 주는 통상 확대법이 발효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통상확대법에 따라 수권 받은 「케네디」대통령이 관세인하 협상을 제기 함으로써 이른바 「케네디·라운든」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이에 참가한 국가는 처음 43개국이었으나 차츰 늘어 근 50개국에 달했다한다. 이 협상에 참여한 국가 중 저개발 국가 19, 기타 국가 l2 그리고 특수무역 구조를 가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화국 등을 제외한 미 영EEC 「노르웨이」 서전 일본 서서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 14개국이 주요 협상국이었던 점에 비추어 「케네디·라운드」 협상은 선진국 「그룹」의 무역확대 협상이었다는 사실을 숨길 수는 없을 것이다.
아직 협상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된 바 없기 때문에 이 협상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던 것인가를 가름하기는 어려우나 외신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관세인하율은 평균33%에서 35%가 될 것이라 하며 인하대상 품목은 6천3백여개라 한다. 이와 같은 관세의 일괄 인하에 더하여 소맥 가격의 하한이 협정되었으며 국제식량 원조계획 규모가 연간 4백50만 톤으로 책정된 것이 협상의 주요 결과라 하겠다.
이로써 세계무역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과 EEC 등 주요 협상 국간의 무역규모는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그에 따라 선진국 「그룹」의 경제성장은 국제분업과 대규모 생산의 이득에 힘입어 크게 자극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이러한 주요 선진국의 무역확대와 경제성장의 제고가 미치는 영향이 후진국에도 파급될 수 있을 것이므로 후진국 일반의 무역규모도 「케네디·라운드」 협상의 타결로 확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케네디·라운드」를 난항으로 몰아넣었던 면제품 화학품 철강 「알루미늄」 「펄프」등에 대한 협상결과가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제적 경쟁력에 불균형이 심한 품목이 관세양허 「리스트」에서 제외되었을 공산은 크다하겠다. 이런 뜻에서 「케네디·라운은」가 타결되었다 하더라도 후진국의 수출확대가 크게 기대 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며, 오히려 「케네디·라운드」가 성공적으로 타결되면 후진국 상품수입에 특별 배려를 해주기 위한 새로운 관세협상을 마련하겠다는 「존슨」 대통령의 「존슨·라운드」에 우리는 보다 많은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케네디·라운드」는 협상타결이 후진국에 큰 이득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도 GATT에 가입하고 「케네디·라운드」협상에 참여했던 것이므로 「케네디·라운드」의 성과를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정책과 수출정책을 밀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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