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식구 탈출' 최갑복 징역 7년 선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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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배식구를 통해 달아났다가 붙잡힌 탈주범 최갑복(51)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은 10일 준특수강도미수와 일반도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갑복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도망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갑복은 지난해 7월 가정집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들키자 집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수배돼 2개월 후 붙잡혔다.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최갑복은 수감 며칠 뒤 새벽 5시쯤 몸에 연고를 바르고 가로 45㎝, 세로 15㎝ 크기의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갔다가 6일만에 붙잡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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