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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수술 허위광고 의사 면허정지 정당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유명인을 내세워 병원을 홍보하려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보건복지부가 배우 김태희씨와 방송인 백지연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활용해 병원 홍보에 사용한 안과병원장에 내린 의사면혀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병원은 이미 같은 사건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의사 엄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과 자격정지 처분은 목적·요건·효과가 전혀 다르다"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자격정지 처분을 중복으로 부과해도 이중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엄씨는 연예인이 자신의 경험을 글로 게시하는 코너인 '스타체험기'에서 방송인 백지연씨의 글과 사진을 게시해 일반 소비자가 보기에 백씨가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 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광고는 일반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엄격히 규제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 피해자의 이의제기로 광고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한 점 등을 보면 손해배상 합의를 햇어도 지나치게 기혹해 비례원칙을 위반햇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햇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엄씨는 2008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병원관리 대행업자를 통해 병원 홈페이지 '수술체험기'에 방송인 백지연씨와 김태희씨의 사진을 무단게재해 이들이 마치 자신의 병원에서 라식수술을 받은 것처럼 광고했다.

이후 엄씨는 의료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서초구보건소는 엄씨에게 2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했다. 복지부 장관도 허위의료광고를 이유로 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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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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