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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 다룰 사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속보=서울지검 배명인 검사는 11일 상오 검찰에 송치된 세칭 용산서 수사계 형사 항의사표사건의 불씨가 되고 있는 고소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형사 아닌 민사로 다루어질 성질의 사건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내용을 보면 고소인 손동준(45)(한국흥행 연예부장)씨는 피고인 김광선(31·서울 종로구 통의동 106) 강은희(31) 부부연예인이 작년 11월 l일부터 오는 10월 말일까지 새로 연장하는 전속계약을 이행치 않아 미8군과 동남아 시장을 상대로 연예업을 하고 있는 한국흥행 이완영 사장에게 1천8백「달러」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에 맞서 김·강 부부는 손씨를 걸어, 손씨는 이 같은 계약을 체결 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경신 전속계약을 맺은 것처럼 사문서를 위조, 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용산서 수사계 백모형사가 담당수사를 해왔는데 형사사건으로 취급하라는 상사의 억지에 항의, 끝내 백 형사로 하여금 사표를 내게 한 사건이다. 물의를 일으킨 뒤 검찰에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의견은 각각 방증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들고 있다.

<백 형사 사표 수리>
상관의 압력에 항거한 용산서 백일호 형사의 사표는 11일 정식수리 되었다. 한편 시경 감찰계는 아직 압력을 가했다는 용산서장 최규식 총경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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