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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확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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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산물 가격정책의 중요성은 널리 인식되어 있는 듯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확립되지 못하여 그 가격지지 정책은 해마다 말로만 그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농림부와 재무부간의 절충난항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법 시행령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때문에 올해에도 농산물가격 지지정책은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없을 것 같이 보인다.
농산물가격의 계절 변동폭을 줄이고 농민소득을 향상시킨다는 뜻에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법이 66년 8월에 제정 공포 된 것은 주지 된 사실이나 법제정 당시의 열의는 어느덧 냉각되고 이제는 재원문제 때문에 정부 부처간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이다.
재무부측에서는 한·미간에 합의된 재정안정 계획 때문에 적자요인에 의해 기금을 마련할 수 없다는 입장에 있는 반면 농림부측은 농림부의 자유재량에 따라 기금이 운영되어야 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시행령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본난은 67년도 예산이 제출되었을 때 한은 차입으로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을 조달하려는 예산편성을 비판하고 이를 시정시키지 않는다면 법 제정은 하나마나임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본난의 우려가 현실문제로 제기 되게 되었음은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중농정책을 들고 나왔으며 이번 선거공약에서도 농·공 병진정책을 밝힌바 있다. 농업정책의 기본의 하나인 가격지지정책을 재원문제로 또 다시 천연시키려 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성실성을 의심케 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정부가 농산물가격 지지정책을 궤도에 올려놓을 생각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달리 했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잘못된 예산편성 때문에 재정 안정계획과 농산물가격 지지정책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단계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재정안정계획이나 농산물가격 지지정책은 다같이 기본정책인 것이므로 이를 양자택일하는 것도 무모한 짓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안정계획도 유지시키고 또한 농산물가격 지지정책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을 강조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을 정부세입에서 마련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세입증대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안정기금을 법이 요청하는 대로 마련하려면 세출예산의 재조정도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급하지 않은 분야의 세출삭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정부의 자세만 확립되면 재원조달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의 정책으로 법까지 마련하고 실행단계에서 각내의 의견이 갈린다는 것 자체가 웃음거리임을 간과해서는 안되겠으며 기본정책을 정책적인 장식물처럼 다루려는 타성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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