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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7년, 「법의 날」에 찾아본 법을 외면한 사연, 창령난동사건 박기정 피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7·29총선 당시 「창녕난동사건」으로 말썽 많았던 박기정(50)씨에 대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사건이 7년째 1심 판결조차 내려지지 않은 채 아직도 서울형사지법에 묵혀 있어 법원이 법률을 외면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
선거에 떨어졌다고 해서 개표무효를 주장, 난동을 부렸던 이 사건은 현재 전국 각급 법원에 계류중인 형사사건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선거의 해」에 맞는 「법의 날」을 즈음해서 1일 법조계 인사들은 『당국이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일단 선거기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처리해버리는 경향이 있으나 「창녕난동사건」 같은 비민주적인 「테러」행위의 경우는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도 끝까지 재판으로 잘잘못을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사건은 5·16혁명직후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에 이송됐다가 다시 64년 1월 재판관할이 서울형사지법에 넘겨졌으나 지금까지 심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그 뒤 64년 3월 24일 박기정씨를 밀양근처에서 검거, 서울교도소에 수감한 일이 있었는데 그는 그해 4월 29일 보증금 3만원으로 보석되었다.
「창녕난동사건」은 60년 7월 29일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경남 창녕지구의 민주당 공천으로 입후보했던 박기정씨가 개표결과 당시의 자유당 입후보자 신영주씨에게 1천1백여표「리드」당하자 박씨를 비롯한 당원친지들 3백여명은 그날밤 10시40분께부터 다음날 정오때까지 개표소에 난입, 투표함을 깨고 투표용지를 불살랐는가 하면 심지어 도끼·엽총까지 들고 다니면서 「라이벌」측에게 「테러」를 하는 등 유례없는 난동을 부렸던 것.
이에 대해 서울형사지법의 담당 재판부는 『전임재판부 이래 구속사건에 밀려 지금까지 손을 못 댄 것으로 알고 있으나 7, 8월께 약간 한가해지면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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