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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다고 거즈로 입 막아 … 어린이집 전 원장 징역 1년 법정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유치원생에게 상습적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전직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판사는 우는 아이의 입을 거즈로 틀어막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전 원장 A씨(41·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송 판사는 “국가보조금을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적게는 생후 수개월, 많아야 두 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정서적·육체적 학대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전과가 없고 손해배상금으로 일부를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A씨도 건강상태가 많이 악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3년부터 서울 관악구에서 사설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재작년 2월부터 1년 동안 2세 미만 유아 7명에게 거즈 손수건을 입에 물리고 우유를 억지로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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