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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장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광주】20일 신민당 전남도지부는 공화당 광주갑구 공천자 최정기씨 및 을구 공천자 정내정씨와 노인환 광주시장 및 길찬흠 보건소장을 대통령선거법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상오 11쯤 제2수원지에서 있었던 대한요식업조합 전남지부 광주조합 총회에 참석, 약 2백명의 조합원에게 주식을 제공하고 길 보건소장은 『지금까지 위생검사와 접대부 검진을 강력하게 실시했으나 이제부터는 이를 완화하겠다』고 전제, 『일 잘하는 사람을 알아주어야 한다』고 말하여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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