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 초보자가 중.상급자 코스에서 스키를 타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쳐 사고를 냈다면 누구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답은 초보자다.
이같은 사고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본 손해를 배상하라고 초보자에게 판결한 바 있다. 다만 피해자도 돌발사태에 대비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에서 30%의 과실 비율을 인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스키.눈썰매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보험 관련 주요 법원 판례를 모은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스키 초보자가 슬로프 빙판에 미끄러져 다칠 경우 노면 상태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스키장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 눈썰매장 양쪽 가장자리에 매트리스 보호대를 부실하게 설치해 매트리스를 받치고 있는 쇠파이프에 부딪쳐 다친다면 이 역시 눈썰매장측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