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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가입 관세양허의 문젯점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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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무역자유화- 통상확대·국제경협 체제의 진전과 다양화 등의 대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GATT에 가입, 14일부터 가맹국의 의무이기도 한 관세양허를 실천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관세양허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①관세수입 감소 ②특관세 존폐 여부 ③보조금지 불금지 규정 ④양허 내용의 변경(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등으로 지적되어 왔다.
관세수입의 감소문제는 양허품목 60개 중 세율인하 품목은 17개에 불과하며 그로 인한 관세수입 감소액은 66년도의 경우 약 0·02%임에 비추어 이는 앞으로 무역자유화로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다는 예측이다.
보조금 지불 금지(GATT규약 16조)조항은 현하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양허내용의 변경문제는 후진국의 특례조항(18조 4항)과 저개발국에 대한 관세제도 융통성 인정(28조) 조항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그것을 실현하는데 따른 교섭역량과 절차상의 애로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끝으로 특관세 운영 문제가 국내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로 되어있다. 일종의 고율 내지 금지관세의 성격인 특관세는 명백히 「가트」의 뜻과는 상치되는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그러나 국제 수지면에서나 개발 전략면에서 고민하는 후진국에는 자국의 사정에 따라 특관세 같은 것이 충분히 이유가 인정된다는 교환 상대국들과의 양해를 얻게 되었고 특히 「가트」가입이 현행법령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화하지는 않았던 것.
선진국에서도 특관세와 동질에 가까운 영국의 관세 부가세(Surtax)제도, 미국의 ASP(미국 판매물가) 제도(수입상품에 대한 과세기준은 수입가격을 적용치 않고 미국 내 도매가격으로 함)가 실시되고 있다. 선진국의 이러한 경우는 후진국에 관대한 「가트」규약에 비추어 굳이 우리의 특관세가 「가트」참여에 큰 장애가 될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 무역자유화를 확대시켜감에 따라 국내적인 문제로 특관세의 축소 내지 철폐조치가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가트」에의 참여가 당장에는 우리 경제에 큰 마찰이나 영향이 없다하더라도 끊임없이 격동하는 세계 경제 정세에 부응하고 「가트」 활동의 전진과 변화에 대처하여 우리의 이익을 정상화 내지 조화시킬 수 있는 사전태도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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