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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영장신청 1호에 검찰서 기각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중부서는 11일 4월 학생혁명 총연합회 부회장 김유섭(37)씨를 대통령선거법 위반(탈법방법에 의한 선거운동) 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 의해 기각되었다.
서울지검 선거전담 문상익 부장검사는 중부서에서 영장을 신청한 김씨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일단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선거기간동안 선거사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경찰조사에 의하면 김씨는 대통령선거에 있어 공화당을 비난하고 신민당 후보를 찬양하는 내용의 유인물 1백부를 찍어 그중 2부를 지난 8일 시내 모처에 뿌리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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