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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행정의 근대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오늘은 22회째 맞는 식목일이다. 산림애호와 조림육성에 대한 범국민적 의식의 향상을 도모코자 제정된 것이 식목일의 의의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일제 영림창에 의한 식민주의적 작벌의 강행과 한국 동란중의 산림피해는 도·남벌과 산화와 산림해충, 그리고 무모한 산지화전화와 겹쳐서 조국강산의 극도의 황폐를 가져 왔다. 해마다 겪어온 풍수해와 한해는 막대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누적시켜 왔으며, 산림조성과 벌채간의 균형상실은 국가의 중요자원인 목재·연로, 그 밖의 임산물과 임산부산물의 공급부족을 불가피하게 하였고 거액의 외재수입과 부정임산물의 시중출회라는 사태를 초래케 하였다.
산림의 보호와 육성은 그것이 기개인의 힘으로 될 일도 아니거니와 단시일에 그 실적을 올릴 수도 없는 글자 그대로 국가백년 대계에 속하는 거대한 사업이다. 다른 경제문제와 마찬가지로 임업의 경제성과 수익성이 보장되고 임업경영의 원칙과 기술이 확립되지 않고서는 조림과 임산물의 개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임정에 대한 경제적 분석과 과학적 지도사업이 산림보호에 대한 법적 규제와 병행돼야 하겠다는 요청은 여기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다. 전 임야의 19·5%가 국유림이고 7·4%가 공유림이며 나머지 73·1%가 사유림이지만, 그것의 약 4분의 1이 부재산주의 소유림인 형상에서는 산림을 소유하지 못하는 부락민들에 의한 도·남벌의 관행은 근본적으로는 산림소유 형태와 관리 형태에 연유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재산주의 임야나 부락 근방의 국유림에 대한 소유권 조정 등의 조치와 아울러 책임 있는 산림관리 방식의 채택이 절실히 요망된다. 도·남벌과 부정임산물에 대한 고식적인 단속은 산림보호의 기본여건을 조성하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 녹화를 위하여 공원지대 등을 비롯한 지정지에 자녀의 출생시에 탄생 목을 심고 계속 가꾸는 등의 국민적 운동을 벌이는 것은 실효 있는 녹화의 방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입학을 기념하는 입학목, 또 결혼목, 주례목 등에 의한 도시녹화도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제1차 5개년 계획기간 중에 약 239ha의 연료림을 조성하였고 491ha의 사방사업, 190ha의 용재림 조성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산림행정을 강화코자 산림청의 발족을 보았다. 비교적 짧은 5년의 기간 중에 자원조성과 국토보존을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진정한 산림행정의 근대화를 실현하자면 아직도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본다.
즉, 과다한 사업량에 비하여 자재(특히 균목 생산)조달에 무리가 많았고, 정부예산 지출에 일관성이 없었으며, 단가 등의 견적을 염가로 책정함으로써 사업이 양적으로는 목표량을 달성한 듯 보이지만 질적면에서는 미급한 점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점은 산림행정이 거대한 연차별의 지석사업임에 비추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줄 안다.
끝으로 매년 맞이하는 식목일은 단순한 연례행사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산림경제의 진정한 근대화를 위한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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