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한계지준율의 폐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9일 금통운위는 작년 10월부터 적용하던 저축성 예금 45%, 통화성 예금 50%의 한계지준제를 오는 4월 1일부터 폐지키로 결정했다.
한계지준으로 묶인 자금은 50억원 정도라 하는데 이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곧 금융완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풀린 자금은 또다시 통화안정 증권과 앞으로 발행하게 될 재정증권에 흡수되어 동결될 것이라 한다. 따라서 한계지준제를 폐지한 것은 금융완화의 신호라기보다도 오히려 그동안 복잡다기하게 운영되던 유동성 규제를 단순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해석되는 것이다.
금리현실화 조치와 외자도입의 증대라는 두 가지 정책의 부산물로 오늘날 막대하게 팽창하는 유동성과 저축성 예금은 통화관리를 위기로 몰아놓고 있는 것이며 이를 미봉적으로 막기 위해서 유동성 규제라는 미명하에 자금 동결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금동결과 역금리 체계 때문에 일반 금융기관은 수지상에 커다란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며 수지악화를 은폐하고자 일반 금융기관은 생명으로 삼고있는 공신력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허위계수 조작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계수 조작에도 불구하고 일반 은행의 66년 하반기 결산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으며 때문에 중앙은행은 지난기에 이어 지준부리로 이를 구제할 방침으로 있다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금융상의 모순을 시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부담이라 할 수 있는 중앙은행 자금으로 일반은행 결손을 보전시키고 있는 타성은 시급히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예금주에게 고리를 주기 위해서 또는 기업에 낮은 금리 부담을 부과하기 위해서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재산 소득층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국민후생이라는 각도에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지준부리 따위로 일반 은행 적자를 보전시키는 미봉책을 앞으로도 계속한다면 일반은행의 성장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일반은행의 성장이 정체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제2차 5개년 계획에 소요되는 내자동원기구가 마비될 것임을 명확히 당국은 인식해야 될 것이다.
자본금이 미약한 국내 일반은행은 불원간 상륙할 외국은행과의 경쟁하기 위해서 증자를 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자를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예금이 증가해도 은행법 15조 한도에 걸려 제도적으로 5개년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여신활동을 확대시킬 수 없을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미 일반은행은 외자도입에 따른 지보 확대 때문에 자산재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법 15조 한도에 구속되고 있는 것이며 그 때문에 지보 자산을 15조 한도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하고있는 실정임에 비추어 금융기관 육성은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리가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지엽말절적인 미봉책으로 금융혼란을 수습해나가려는 정책은 지극히 근시안적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스스로 묘혈을 파는 행위인 것이다.
오늘날의 금융혼란은 한계지준제를 재정증권이나 통화안정증권으로 대체시키고, 지준부리로 일부 은행결산을 구제하며, 우발 채권 운운으로 은행법 15조 한도를 회피하는 등의 미봉책으로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을 당국으로서는 깊이 생각하는 바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2차 5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서도 금융체제를 근본적으로 혁신시키고 금융기관의 성장을 뒷받침해야 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