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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만채 전남교육감 수뢰 혐의 징역 6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검찰이 2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51) 전남교육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435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패를 막아야 할 교육감이 큰돈을 받았고 교원 인사에 개입하는 등 청렴성과 도덕성을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 교육감은 2010년 6월 교육감 취임 이후 고교 동창인 의사 2명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6000만원을 쓴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났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 총장 재직 시 대외활동비 8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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