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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문전에 미결수 투표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전국 17개 교도소에 수용중인 약1만명의 미결수용자(형사피고인 및 피의자)의 투표권 행사를 위해 중앙선관위는 24일 하오 『교도소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투표소는 대통령 선거법 제83조3항에 규정된 법정 설치순위에 불구하고 개표구선관위의 의결에 의해 교도소 정문 외부 주벽에 인접한 장소를 선택·설치』하도록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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