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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깨고 환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21일 대법원은 원호처에서 시행된 군인 「아파트」 및 원생주택 건축공사의 부정과 관련하여 전 원호처장 윤 영모 씨에 대하여 3백 6만 2백 88원의 판상을 요구한 감사원의 판정이 부당하다고 판시한 고등법원 판결을 뒤엎고 사건을 서울 고법에 되돌려보냈다.
감사원은 지난 66년 8월 25일 윤 영모 씨 등이 감사원 판결에 불복,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고등법원의 승소 판결이 부당함을 주장,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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