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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영사 협약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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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 16일 미 상원에서는 오랫동안의 현안 문제였던 미·소 영사협약을 66대28로 인준하였다. 미·소 영사협약이 조인된 것은 1964년 6월이었다.
동 협약의 목적은 영사관을 개설하여 통상을 증진시키고 여행자를 보호하며 영사관원에게 외교특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해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소련방문여행을 보호하자는 데 그 주목적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 협약에 대한 미 상원의 비준동의가 3년씩이나 지연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그 하나는 미행정부가 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원의 비준동의를 서두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협약은 1965년 상원 외교분과위원회에서 일단 승인된 일이 있으나 미행정부로서는 상원 본회의에서의 승인을 서두르지 않았다. 그것은 그때까지의 미·소 관계가 여전히 냉랭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지연된 또 하나의 이유는 이 협약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기세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후버」FBI국장은 현재 미국에 파견된 약 2백여 명의 소련외교관을 단속하는데도 곤란한데 새로운 협약으로 약 10명의 소련외교관이 증가되면 그것이 더욱 곤란하다는 것이다.
미행정부가 이 협약에 대한 상원의 승인을 서둘러 호소하게 된 것은 지난 1월부터이며 특히「존슨」대통령은 그의 일반교서를 통해 그것을 강조한 바 있고 또「러스크」미 국무장관도 누차 촉구한 바 있었다.
금년 들어서의 미·소 관계라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접근한 감이 있다. 주소 미 신임 대사로서의「톰슨」씨의 부임, 1월 23일에 조인된 미·소 항공협정, 1월 27일에 조인된 우주평화이용에 곤한 조약, 그 이전에 결정된 약 4백 항목에 달하는 비 전략물질 금수의 해제, 미·소 문화협정의 2년 연장, 동구 각국에 대한 차관허용, 「불가리아」와「헝가리」와의 대사급 교환 합의 등은 그간의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것이다.
한때 격렬하게 대립되었던 미·소간의 냉열전 시대와 비교하면 금석지감을 느끼게 한다. 특히 현안의 미·소 영사협약이 미 상원에서 승인되었다는 것은 바야흐로 접근하게 된 미·소 관계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데서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킬 것으로 본다. 또 이 협약이 미 상원에서 3분의2 이상의 다수로 통과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조야가 미·소간의 접근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소간의 접근현상과는 상반하여 그와 대척적인 중대한 문제들이 개재되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즉 미·소 화해기운과는 정반대 되는 긴장을 재고시킬 문제들이 있다.
그 첫째는 월남문제를 둘러싼 미·소간의 대립이다. 지난 2월 초「런던」에서 회동한「윌슨」·「코시긴」회담이 있었지만 소련의 월남전에 대한 태도는 과거와 변함이 없다.
둘째로 요격「미사일」(ABM)문제로서 지난 3월 2일「존슨」대통령은 소련과「미사일」을 제한하는 협상개최에 합의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타결이라는 것은 예측을 불허하고 있다. 미 상원에서는 미·소 영사협약의 승인과 때를 같이하여 미 상원 군사위는 동 협상이 부진할 때 미국으로서도「미사일」방위 망을 구축할 것을 건의하였다.
지금의 미·소 관계라는 것은 화해와 긴장의 조건이 교착되고 있다고도 보겠다. 전기한 긴장의 조건이 해소되지 않는 한 미·소간의 접근이나 화해의 의의와 가치는 발견할 수 없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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