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호흡기 꽂고 출석 … 항소심도 징역 9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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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수감 생활이 어렵다면서 회사 경영을 일일이 지시합니까.”

 검찰이 항소심 선고를 앞둔 김승연(61)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김 회장의 접견 기록을 보면 구속 기간 내내 회사 업무를 지시하고 회사 소유 야구단 업무, 창립 기념 행사 선물까지 챙기는 등 경영의 세밀한 부분까지 관여했다”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집행유예 선고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CM(Chairman·한화그룹 내부에서 김 회장을 일컫는 약자)을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으로 표현한 경영진으로부터 계열사 부당 지원 사실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김 회장은 한화를 개인 회사로 굳게 믿고 차명 소유 개인 회사의 빚을 갚기 위해 경영진을 시켜 계열사 돈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서도 오너를 무겁게 처벌한 점을 감안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그룹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자기 돈으로 빚을 대신 갚는 오너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회사 돈을 빼돌려 위장 계열사에 지원하는 등 회사에 300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올 1월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날 김 회장은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꽂은 채 의료진의 부축을 받아 출석했다. 법정에서도 간이침대에 누워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15일 오후 3시.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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