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외국인 15만 명 치료 … 2000억 수출 효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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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들어와 치료를 받는 해외 환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해외 환자는 15만 명(잠정치)을 넘어섰다. 해외 환자 유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엔 6만203명이었지만 2010년 8만1789명, 2011년엔 12만2297명으로 늘었다. 해외 환자가 국내에서 쓴 진료비는 2009년 547억원에서 지난해 2000억원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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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환자 유치건수나 진료비가 늘어나는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해외 환자를 더 불러들이기 위해선 보완해야 할 과제도 있다. 지난달 말 현재 보건복지부에 외국인 환자 치료를 하겠다며 공식 등록을 마친 병원이 2610곳, 유치를 돕겠다는 대행사는 636곳에 달한다. 하지만 2011년 1년간 1명 이상의 환자를 유치·치료한 곳은 875곳에 불과하다. 2091곳은 실적이 전무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일부 미등록 대행사들은 해외 환자들을 의료기관이 아닌 피부미용숍 등으로 데리고 가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미등록 업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내 보험사에 해외 환자 유치를 할 수 없도록 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싱가포르 등에서는 국내외 보험사가 협력해 적극적인 해외 환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의료법을 개정해 보험사에 대해서도 해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고액 진료비를 내는 중증(重症) 환자가 늘고 있는 것에도 대비를 해야 한다. 선진국에선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가입률이 90%가 넘는다. 반면 국내 병원에선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병원이 알아서 해결하는 비율’이 65%에 달한다. 유치 업무를 하는 한 대행사 직원은 “해외 환자들은 ‘얼마짜리(어느 수준까지 배상 가능한) 의료사고 배상보험이 들어 있느냐’고 묻는다”며 “한국에선 배상보험이 의무가 아니라고 하면 고개를 갸웃한다”고 전했다. 고액 환자를 유치하려면 적절한 의료배상 체계 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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