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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전액 면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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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한다. 수요억제·공급확대 기조에서 탈피해 공급 물량을 대폭 줄이고, 과도한 정부 개입·규제가 완화된다.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의 조기회복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대폭적인 공급물량 조정에 나선다. 공동분양주택을 기존 연 7만호에서 2만호로 축소하기로 했다. 60㎡ 이하 소형 주택으로만 공급하고 소득·자산기준을 강화해 민간주택과의 차별성을 높이기로 했다. 수도권 그린벨트 내 신규 보금자리 지구 지정은 중단되고, 기존 지구는 공급물량과 청약시기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이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의무 착공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공급과잉 우려가 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책의 공급도 적정 수준으로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한시 면제한다.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85㎡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법 시행일부터 올해말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거나 잔금납부를 완료한 주택에 한해서다.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는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된다.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대상자가 늘어나도록 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주택을 올해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 양도소득 세액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이 역시 법 시행일부터 올해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대상을 85㎡ 이하에만 적용(85㎡초과 폐지)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한다. 또 주택 교체수요를 지원하기 유주택자(1주택 이상)에게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토록 했다.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수직 증측도 허용된다.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을 허용하기로 하고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내리게 된다.

하우스푸어 지원도 본격화한다. 3개월 이상 연체자는 캠코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채권 전량을 매입할 때는 보유지분 매각 옵션을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는 85㎡이하 1주택 보유와 연소득 5000만원 미만을 조건으로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매입해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를 납입토록 하되, 최장 10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도록 했다.

렌트푸어를 위해서는 목돈 안드는 전세 지원이 개시된다. 집주인 담보대출방식은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집주인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양도세 중과폐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위해서는 연 13만호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아울러 앞으로 5년간 총 20만호가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철도부지와 국·공유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돼 도심재생 및 지역활성화를 함께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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