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을 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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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3일 문교부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통과된 학교보건법(전문 19조 부칙)에 따라 그 시행령제정에 착수했다.
이 학교 보건법은 ① 각급 학교 주변에 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고 ② 학교에 지금까지 없던 학교약사와 치과의사를 새로 두며 ③ 학교 보건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문교부장관 밑에 학교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 학교 환경위생정화 구역 안에서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며 비위생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돼있다.
문교부 당국자는 종래의 학교주변 환경정화에 적용법규가 모호했으나 이번 법규정으로 강제철거 법이 발동되므로 앞으로 학교 주변 환경정화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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