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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에 변호사자격 안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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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률학 교수에게 변호사 자격을 준다는 내용의 현행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이 국회법사위에 제안되자, 재야·재조 법조인들이 반발, 반대투쟁을 벌이기 위해 수입사건의 기일 연기신청을 일제히 내는 등 투쟁을 벌였다.
대한변호사 협회는 3일 하오 산하변호사 협회회장과 부회장·상임위원전원, 그리고 법관 측으로는 서울고법 신창동 부장판사, 김중서 부장판사, 검찰 측으로는 대검 오탁근·김선 검사 등이 참석, 이 법률안을 절대반대하기로 합의하고 「변호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변협 산하소속 전국 변호사들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이법안에 대한 공청회와 국회법사위 심의에 출석, 반대의견을 밝히기 위해 수임사건의 기일연기신청을 일제히 재판부에 내어 변론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투쟁위 위원장에는 서울 제1변호사회 회장 홍승만 변호사가 뽑혔으며 부회장에는 서울 제2변호사회 회장 김정렬씨가 뽑혔다. 투쟁위 위원은 대한변협산하 변호사회의 집행부원(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으로 구성키로 했다. 검찰과 법관등 재조 법조인들은 대한변협에서 벌이는 반대투쟁에 적극 호응키로 결의, 반대청원을 국회에 냈다.
대한변협은 4일 상오에도 구체적인 반대투쟁방법을 논의키 위해 재경투쟁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회법사위원 중 변호사로서 이 법안제안에 주동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한모, 이모 두 변호사에 대해 품위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오는 10일 임시총회를 열어 제명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서울고법 홍남표 법원장 등 37명이 반대청원을 3일 하오 국회에 제출.
▲이봉성 서울지검장등 60명의 검사들이 4일 반대청원을 국회에 제출.
▲대검·서울고검과 서울 민·형사지법등 에서도 반대청원을 제출키로 결정.

<"반대해도 밀고 나가겠다" 제안자 한태연 의원의 말>
변호사들이나 법원의 일부 판사들이 반대하더라도 변호사법 개정법률안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 그들의 반대는 이해관계의 대립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대학의 법률학 교수들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은 일제시대부터 대학법률학 조교수이상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미국 독일 이태리 등에서도 대학법률학 교수들에게 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해방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의 법률학교수에게 변호사자격을 인정했었으나 해방후 대학의 난립을 계기로 변호사법을 개정, 법률학교수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대학의 역사도 20년 이상이 되었으니 법률학을 전공한 대학교수에게 변호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가고시의 권위 상실한다>
◇유청(신민당)의원=변호사법개정안을 반대한다. 개정안중 공인된 4년제 대학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공인된 4년제 대학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 공인된 대학의 한계를 넓게 잡으면 현국가고시의 권위가 떨어진다.
공인된 대학의 한계를 어디다 놓을지 막연하다. 공인된 대학의 범위를 좁혀 특정 학교만을 지정한다면 학교차만 드러나게 된다.
변호사 직업은 국가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엄격한 국가고시를 거쳐도 변호사의 공익성 때문에 자격이 문제되는데 덮어놓고 공인된 대학법률학 교수에게 변호사 자격을 인정한다면 더욱 문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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